상시근로자 10인~5인 미만 사업장
업체당 '최대 5천만원 3년간 年2%'
의왕시가 관내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기업의 대출이자 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체별로 최대 5천만원까지 연 2%에 달하는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특례보증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이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업체당 5천만원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연 2% 상당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는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과 도·소매업, 음식업·서비스업(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이 해당되며,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를 적용받게 되며 1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등 융자기간은 5년에 달한다. 다만, 금융업·유흥업·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협약 금융기관은 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우리은행 의왕지점(시지부) 등 4곳이며, 2022년 12월 김성제 시장과 4개 은행 지점장 등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지원' 업무 협약서를 체결해 지난해부터 지원사업을 본격화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총 101개의 업체가 특례보증 지원 혜택을 보게 됐다"면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시에서 특례 보증이 확정돼도 대출 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업체당 총 대출 한도액을 넘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의왕시, 소상인 대출 이자차액 보전 특례보증 지원
입력 2024-01-16 19:29
수정 2024-01-1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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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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