펴액시의회
평택시의원들이 최근 오염수 및 화재수가 유입된 평택 관리천 주변에서 환경 오염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2024.1.17 /평택시의회 제공

“정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택시의회가 17일 ‘관리천’ 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해 처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화재로 오염수가 평택시 소재 관리천으로 유입돼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이 발생했다.

이에 평택시는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제작업을 실시 중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사고 수습 및 환경오염 원 상태 복구에는 지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혜택을 받는다며 시의회는 피해 주민들에게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영 시의회 의장은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으로 지역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며 “신속한 재난 수습과 재정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장선 시장도 지난 1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하천 오염과 관련, 수습 및 복구에 지자체 재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1월16일자 16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