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 초단시간근로자(수영강사 등) 관련 예산 삭감 논란 속에서 의왕시의회가 초단시간근로자 채용 및 전반적인 예산 편성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행정사무조사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99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이어 박현호(무)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행정사무조사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시의회는 도시공사의 예산집행을 포함 경영 및 인사,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시민 제보 등이 제기돼 투명한 행정과 신뢰도 회복을 위해 특위를 가동한다는 입장이다.
특위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월22일까지이며 조사대상은 도시공사와 시 기획예산담당관·체육청소년과·문화관광과·도시개발과·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 등 6개 과다. 조사범위는 공사의 주요 사업계획과 각종 사업, 이사회·사규심의위 운영과 관리,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공고 및 계약, 사옥 건립, 예산전용 등 의회의결 승인사항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업무다.
시의회의 이 같은 조사계획에 대해 집행부는 시의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분위기다. 김성제 시장은 전날 김학기 의장을 찾아 “총선 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있는데 2개월여간 특위를 운영한다는게 말이 되느냐. 특위 일정으로 인해 상당수의 행정 인력의 민원처리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지역정가 일부에서는 시가 ‘재의’ 카드를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법 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를 근거로 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특위 등)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가 재의를 요구하면 의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특위 가동이 정상화된다.
한편 도시공사 새희망노동조합은 시의회가 초단시간근로자 강사료 인상 예산을 삭감하자 처우개선을 위한 시민성명운동(1월8일자 9면 보도)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