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과천시와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나선다. 양평지역에 화장장이 조성되고 과천시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양평군은 과천시와 17일 양평군청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양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협약체결식(MOU)'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양 지자체의 장사수요 및 정책 추진방향이 맞아떨어져 진행됐다. 과천시는 지난해부터 화장장을 공동건립할 지자체를 물색했고, 군이 공설장사시설을 재추진하며 해당 협약이 본격 추진됐다.
군이 양평지역내 화장시설을 추진하면 과천시는 화장장 건립 비용의 약 3분의 1을 부담(총 사업비의 10% 균등부담, 90% 인구수 대비 부담)한다. 군은 오는 9월 내외로 화장장 후보지가 확정되면 추가로 타 지자체와의 협약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MOU 체결 직후 브리핑을 갖고 '양평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공개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후보지 신청기간은 오는 2월1일~4월30일이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30만㎡ 내외의 부지면적에 화장시설 5기,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및 진출입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한다.
입지선정 주요 기준은 ▲신청지의 유치 적극성 및 집단민원 발생률 ▲차량진출입 용이성 ▲경제성 등이다. 공설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가 건립후보지 해당 지역 주민등록상 세대주 중 60% 이상의 주민동의서 서류를 제출한 후보지에 대해 연구용역 검토, 현장 심의 후 최종후보지를 선정한다.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는 유치지역과 유치지역 반경 1㎞ 이내 행정리에 60억원 이내의 기금지원사업과 화장수수료를 면제한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
양평군, 과천시와 공동장사시설 '비용 일부 분담 방식' 협약 체결
입력 2024-01-17 19:18
수정 2024-01-1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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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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