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연간 5회 이상 의무 등 담아
원전 오염수 투기 불안해소 목적
분당·성남여성회 등 성남지역 15개 시민사회문화노동단체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맞물려 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에 공급되는 급식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제정 운동에 나섰다.
'성남시방사능안전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조례제정운동본부)는 18일 '성남시 방사능 안전급식 지원조례' 제정 청구서를 성남시의회에 제출하고 조례 제정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청구권자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8천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이를 시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1년 이내에 조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청구 조례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 공급 급식에 대한 방사능 검사 연 5회 이상 의무화 및 결과 유효자리 한 자리까지 공개 ▲방사능 검사를 위한 전문 인력 및 장비 확보 ▲전문가·학부모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사능안전급식위원회 설치 등이다.
방사능 관련 급식 안전 조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개 이상의 지역에서 제정됐지만 성남지역에는 관련 조례가 없는 상태다. 조례제정운동본부 측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3차 해양 투기 이후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높아진 만큼 성남시에도 조례가 제정돼 강화된 방사능 관리기준과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통해 먹거리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향수(성남여성회 회장) 청구인 대표는 "후쿠시마 1원전 항만 내 물고기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 세슘이 노래미에서 400㏃/㎏, 가자미류에서 540㏃/㎏ 검출됐지만, 일본에서는 방사능 모니터링 주기를 줄이고 있고 국내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방사능 안전 급식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모아내고 성남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제정운동본부에는 (사)푸른학교·민주노총성남하남광주지부·분당여성회·성남민예총·성남여성회·성남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성남청년회·예술마당시우터·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성남시민행동·주민교회·진보당성남시협의회·터사랑청년회·풍물굿패 우리마당·해피유자립생활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