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신축시 비용 일부 지급
교부금 목적 상실할 경우 반납
수십년전 지원금까지 돌려줘야
하남 교산 3기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일부 경로당이 수년 전에 지원받은 최대 1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토해낼 상황에 직면, 시설 이용 어르신들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경로당 운영을 위한 건물 신축시 건축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달 기준 하남지역에는 총 168곳의 경로당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상실할 경우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보조금액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하남지역 전체 경로당 가운데 천현동 2곳, 춘궁동 11곳 등 총 13곳의 경로당이 3기 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돼 철거될 예정이다.
이 중 춘궁동 소재 목도·궁안·상사창 경로당 3곳은 경로당 신축때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현재 반환 통보를 받은 상태다. 상사창 경로당은 2002년에 지원받은 5천500만원을, 궁안경로당과 목도경로당은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지원받은 1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자 의도적이거나 원해서 신도시에 포함된 것도, 철거되는 것도 아닌데 보조금 교부 목적을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년전에 지원받은 경로당 건축비 보조금을 토해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 이현재 시장의 '주민과의 대화' 춘궁동 행사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지원해 준 보조금을 다시 반환해 가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특히 보조금 지원 시기도 수십년이 흘러 현재 단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은데 누구보고 어떻게 반환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부득이 반환조치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시 차원에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