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교육지원청, '성실 이행 촉구'
市, 민간조합에 이행 입장 받아내


학교 문제와 관련해 조건부 인가를 받아놓고는 착공 시점이 되자 말을 바꿔 반발(1월15일자 9면 보도='도환중1 재개발' 학교 문제, 원점 재검토 요구)을 샀던 '성남 도환중1 재개발' 조합 측이 '당초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8일 성남시·성남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성남교육지원청은 학부모·지역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지난 15일 시에 공문을 보내 '사업시행인가 조건의 성실한 이행 관리' 등을 요구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사업시행자(조합)와 증축 공사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조합 측에서 기존 협약을 해지·철회하고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심히 우려된다"며 "미이행은 개발사업계획 인가 조건에 대한 위반인 만큼 학교용지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권자(성남시장)에게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교육환경법에 따라 조합 측에는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도환중1구역'(6만7천233㎡·아파트 1천972세대, 오피스텔 240세대, 상가 1만9천495㎡) 사업시행자인 민간 조합 측은 교육환경평가를 받을 당시 인근 성남제일초등학교에 입주 예정인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증축 비용 59억원을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통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착공 시점이 되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대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협약 이행 및 협의(사업비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액 변경·증축부지)에 대한 성남교육지원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성남교육지원청의 공문을 받은 시는 지난 16일 조합 측에 공문을 전달하면서 인가조건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공문을 받은 조합 측이 18일 입장 변경을 백지화하고 협약은 물론 협약 변경에 대해서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협약은 분명히 이행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조합 측과 별도 건물 증축과 관련한 협약 변경 등의 세부 내용 협의를 충실히 진행해 기존 제일초 학생과 입주 예정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