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90회 성남시의회(의장·박광순) 임시회가 오는 22일부터 9일간 열린다. 사진은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경인일보DB

제290회 22일부터 9일간 열려

조례·청원·결의안 등 38건 상정

조례·청원·결의안 등 모두 38개 안건이 상정된 제290회 성남시의회(의장·박광순) 임시회가 오는 22일부터 9일간 열린다.

조례는 모두 22건이 다뤄진다. 제정안은 김선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박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조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추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기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상정됐다.

또 구재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집행부가 제출한 ‘성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도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청원은 모두 3건이 상정됐다. 정용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구조물 철거 및 임시공원 조성 청원’은 27년간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 차기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임시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구미동 발전을 위한 주민협의회’에서 주민 2천243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정용한 의원은 “부지 활용에 대해 선거철마다 학교, 문화예술복합단지 등의 공약이 나왔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 성남시도 구상만 하고 있을 뿐 확실한 진척이 없다”며 “주민들의 인내심은 극에 달했다. 언제까지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의 넓은 부지를 도심 속 흉물로 놔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금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상대원3구역 재개발 관련 주민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청원’은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대원 3구역에 여러 군소단체가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나서면서 과열경쟁·혼란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만큼 성남시가 나서 주민대표협의체를 구성·운영해달라는 내용으로 주민 1천166명이 청원에 서명했다.

운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촌동 651번지 공원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은 토지주가 소송에서 승소해 공원 내 통행로(보행자전용도로)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책을 세워달라는 내용으로 주민 532명이 서명했다.

결의안은 모두 4건이 상정됐다. 김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LH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 이자율 중단 촉구 및 소득세법 개정촉구 결의안’, 박주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주택 서민의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한 사전청약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 김종환·최현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석운동 수목장림 관련 결의안 등이다.

이밖에 박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일회용 컵 사용금지 및 다회용 컵 활성화 지원 촉구 건의안’ 및 동의안 4건, 청취안 2건 등도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