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분당신도시 정비 ‘주민설명회’
‘선도지구’ 올해 말 이전 결정
용적률·기부채납 비율 마스터플랜에 포함
‘이주대책’ 최소 1만 세대 이상 확보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분당 재정비(재개발·재건축))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이 정해지는 ‘분당 신도시 마스터플랜’이 올해 말 최종 확정된다.
선도지구는 올해 하반기 중 확정되며, 성남시는 이주단지를 1만 세대가량 확보해 오는 2040년에는 분당 신도시 재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기홍 분당재정비 총괄기획가는 20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열린 ‘신속한 분당신도시 정비를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당 재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김기홍 총괄기획가는 이날 그동안 진행한 분당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토대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분당 재정비 일정·내용 등을 밝혔다.
분당 모든 지역 및 가구(아파트·연립·단독주택)에 대한 정비계획이 담기는 마스터플랜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된다. 여기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적용 용적률·인센티브 및 기부채납 비율·역세권 개발 방안·이주주택 등 분당 재정비와 관련한 사안이 총망라된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행정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에 명시된 지정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특별법에는 ▲양호한 정주환경 확보를 위해 일정 폭원 이상 도로 등으로 구역된 일단의 토지 내의 단독·공동주택 단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구역(도로기준은 25m) ▲도시기능 향상을 위해 주요 역세권 및 상업 업무지구의 복합·고밀개발이 필요한 구역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을 확충 또는 개선하거나 도시의 자족기능 향상을 위해 개발 및 정비가 필요한 구역 ▲이주단지 조성이나 순환용 주택 공급 등 이주대책 추진에 필요한 구역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가 필요한 구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으로 돼 있다.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특별정비구역’ 신청을 할 수 있고 성남시장이 직접 할 수도 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건축계획 통합심의 ▲기부채납 방식의 다양화(현재 도정법상 임대주택 공급→분양주택·현물·현금 등) ▲학교·공원 등의 재배치 ▲현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기준 변경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받아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용적률·기부채납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마스터플랜과 함께 공개된다.
국토부에서 신도시별로 1개 이상 지정할 예정인 선도지구는 마스터플랜에 앞서 확정된다. 김기홍 총괄기획가는 “선도지구는 마스터플랜 완료 때 확정돼야 하는 사안이어서 하반기에 선도지구 신청 공고 및 지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1기 신도시 중 분당이 가장 규모가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해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많은 곳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분당 재정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주대책과 관련해서는 최소 1만 세대 이상의 이주 단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 가구수가 9만5천호 규모이고 이주기간 10년을 목표로 할 때 1만 세대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기홍 총괄기획가는 “이주대책은 마스터플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공공 이주 단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마지막 사업구역 주민들이 입주하는 분당 신도시 재정비 완료시점은 2040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가 열린 성남시청 온누리는 630석 규모인데, 자리가 모자라 주민들이 통로에도 앉아 있을 정도로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또 신상진 시장 외에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국민의힘 안철수(성남분당갑)·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국회의원, 분당지역 경기도의회·성남시의회 의원 및 김민수·김은혜·권낙용 등 분당지역 총선 출마예정자 및 예비후보들도 자리를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