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신도시 정비 '주민설명회'
'선도지구' 올해 말 이전 결정
용적률·기부채납 비율도 포함


성남시 분당설명회
성남시가 주최한 '신속한 분당신도시 정비를 위한 주민설명회'가 지난 20일 시청 온누리에서 열렸다. 2024.1.20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분당 재정비(재개발·재건축)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이 정해지는 '분당 신도시 마스터플랜'이 올해 말 최종 확정된다.

선도지구는 올해 하반기 중 결정되며, 성남시는 이주단지를 1만세대 가량 확보해 오는 2040년에는 분당 신도시 재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일 시청에서 주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속한 분당신도시 정비를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김기홍 분당재정비 총괄기획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당 재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분당 모든 가구(아파트·연립·단독주택)를 대상으로 정비계획이 담기는 마스터플랜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된다. 여기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적용 용적률·인센티브 및 기부채납 비율·역세권 개발 방안·이주주택 등 분당 재정비와 관련한 사안이 총망라된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행정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에 명시된 지정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특별법에는 ▲양호한 정주환경 확보를 위해 일정 폭원 이상 도로 등으로 구역된 일단의 토지 내의 단독·공동주택 단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구역(도로기준은 25m) ▲도시기능 향상을 위해 주요 역세권 및 상업 업무지구의 복합·고밀개발이 필요한 구역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을 확충 또는 개선하거나 도시의 자족기능 향상을 위해 개발 및 정비가 필요한 구역 ▲이주단지 조성이나 순환용 주택 공급 등 이주대책 추진에 필요한 구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으로 돼 있다.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특별정비구역' 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이 직접 할 수도 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건축계획 통합심의 ▲기부채납 방식의 다양화(현재 도정법상 임대주택 공급→분양주택·현물·현금 등) ▲학교·공원 등의 재배치 ▲현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기준 변경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받아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용적률·기부채납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마스터플랜과 함께 공개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신도시별로 1개 이상 지정할 예정인 선도지구는 마스터플랜에 앞서 확정된다.

김 총괄기획가는 "선도지구는 마스터플랜 완료 때 확정돼야 하는 사안이어서 하반기에 선도지구 신청 공고 및 지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1기 신도시 중 분당이 가장 규모가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해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많은 곳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 중 하나인 이주대책과 관련해서는 분당 가구수가 9만5천호 규모이고 이주기간 10년을 목표로 할 때 최소 1만세대의 이주 단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김 총괄기획가는 "이주대책은 마스터플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공공 이주 단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마지막 사업구역 주민들이 입주하는 분당 신도시 재정비 완료시점은 2040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