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 돌봄 사업’
광명시가 오는 29일부터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 돌봄 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사회복지사가 돌봄서비스는 제공하는 모습. /광명시 제공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 돌봄사업(이하 광명돌봄사업)’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22일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돌봄사업은 가족의 부재, 서비스 지연, 인프라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틈새를 메워 모든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가구, 1인 가구, 장애인 가구, 청장년 홀몸가구 등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며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생긴 경우에 대해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 안전, 식사 지원, 일시 보호 등 5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서비스 신청이 접수되면 돌봄 지원 시급성을 판단해 긴급성이 인정될 경우 즉시, 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복지시설, 사회적기업, 의료기관, 협동조합 등 8개 기관이 72시간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식사 지원은 제공기관이 정해지는 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활 돌봄은 세면, 식사준비 등 신체·가사활동을, 동행 돌봄은 병원이나 관공서, 은행 등 동행, 주거 안전 서비스는 수도, 방충망, 등 교체 등 집수리 지원, 식사 지원은 일반식부터 죽, 환자식 등 제공, 일시 보호는 돌봄재활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규칙적으로 식사와 수발을 지원한다.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데 1인당 연 150만원 범위에서 중위소득 150% 미만은 이용금액의 50%를, 120% 미만은 이용금액 전액을 지원한다. 150% 이상은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평일 오전 6시부터 18시까지는 기본수가가 적용되며, 18시 이후부터 22시까지는 30%,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는 이용요금의 50%가 가산된다. 주말과 공휴일도 50%를 가산해 적용한다. 서비스별 이용한도는 하루 4시간 이내, 연 10~15회이며, 이용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추가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본인 신청자 외에도 잠재적 돌봄대상자를 자체 발굴하고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콜센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누구나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추가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구변화와 가구형태 변화가 빨라지면서 돌봄 취약계층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세심하게 돌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