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후 공사차 10여대 주차" 불안
건축행위 미신고 市 행정처분 예고

24일 오후 1시께 찾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나혜석거리. 편의점과 술집 등이 들어선 7층 건물 전체가 녹색 낙하물 방지망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건물 보수공사가 수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주변 곳곳에는 각종 건축자재 등이 방치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건물 입구 위로는 낙하 방지망이 따로 없어 무엇인가 떨어질 경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것처럼 보였다. 상황이 이렇자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50대 김모씨는 "이곳은 '차 없는 거리'라 주정차가 안 돼 원래 아이들도 마음 편히 돌아다니는 곳인데, 공사가 시작된 이후 평소에도 차량이 10대씩 주차돼 있는 등 위험해졌다"고 말했다.
주말에 친구들과 인계동에서 자주 논다는 20대 이모씨도 낙하물이 걱정돼 일부러 길을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나갈 때마다 불안해서 그냥 건물에서 멀리 떨어져 걷는다"면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인데 위험해 보이고 외관상으로도 좋지 않아 하루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시공사 측에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재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건물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영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건축자재 등은 대부분 가연성이라 담배꽁초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시공사가 안전조치와 현장 관리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 건물이 공사 중인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사가 지자체에 건축행위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마감재 해체, 대수선 등 건축행위가 이뤄진다면 지자체에 신고하고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건물에서 신고가 들어온 건 없다"며 "외관상으로는 신고 대상 같은데 어떤 공사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된다. 점검을 나가고 위법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