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동결·도개 시군 중 23번째 낮아 ‘찬성’
종합청렴도 ‘하위권’·긴축재정 기조 역행 ‘반대’
광명시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는 인상의 명분 속에서도 광명시의회의 청렴도가 하위권으로 나타나면서 동결 또는 소폭 인상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5일 시의회에 따르면 광명시와 시의회는 지난해 12월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지난 24일 개최하는 등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시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0만원 이내, 보조활동비 20만원 이내 등 총 110만원을 받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20만원 이내, 보조활동비 30만원 이내 등 15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시와 시의회는 2023년도 시의원의 의정비가 월정수당 2천874만원,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 등 4천194만원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회 가운데 23번째로 낮은 편이라며 의정활동비를 상한선인 150만원까지 40만원을 인상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 3일 국민원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청렴체감도 4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 등 종합청렴도가 전체 5등급 중 4등급에 머물렀다. 이와관련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등원거부, 부의장 불신임 등 갈등을 빚으면서 협치는커녕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기초의회의 본연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또한 올해 시·군 세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은 지자체의 긴축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한 의정비심의위원은 “20년 동안이나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시의회에 대한 낮은 청렴도와 깊은 불신으로 인해 의정활동비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또 “개인적으로는 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상한까지 올리기보다는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살펴보면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