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장애인복지관장 채용은 미루고
군립어린이집 원장 2곳 공고 진행
같은 규정 놓고 '이중잣대' 지적
가평군 출연기관인 가평군복지재단(이사장·가평군수, 이하 재단)의 산하 위탁시설 인사를 두고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재단이 올해부터 위탁 운영하는 군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의 시설장(관장)에 대한 예정인사를 내지 않아 논란(1월2일자 12면 보도=가평군장애인복지관, 새해 첫날부터 '관장 공석')인 가운데 재단이 운영하는 또 다른 복지시설장 인사에 대해서는 공개 채용 절차에 들어가 빈축을 사고 있다.
25일 군, 재단 등에 따르면 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군립어린이집 시설장(원장) 등에 대한 직원 채용 공고를 지난 11일부터 게시하고 있다. 한석봉어린이집과 설악어린이집 원장 채용으로 임용예정일은 오는 3월이다.
이외에도 어린이집보육교직원·정교사·연장반교사·영아보조교사 등 교직원, 재단임원·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복지관 평생교육대학 강사 등의 채용공고는 올해만 10여 건에 달한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관내 복지시설은 15개 시설, 관련 종사자만 300여 명에 이르며 이들은 공개경쟁·경력경쟁시험 등 공개 채용 원칙이라는 재단 인사규정을 적용받아 왔다. 하지만 올해 복지관 관장 채용은 예정된 인사에도 불구하고 공개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단은 지난해 말로 고용계약이 종료된 복지관의 관장에 대한 인사를 미루다 사무국장을 관장 직무대행으로 내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복지관련 한 관계자는 "이중잣대 논란은 재단이 자초한 결과"라며 "재단 인사규정 등에 따라 재단 산하 타 시설처럼 공채를 하면 되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 이유를 밝히면 될 일인데도 재단은 그 어떤 의사도 밝히지 않아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며 재단에 답변을 요구했다.
주민 A씨는 "같은 인사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잣대를 적용한 재단의 인사행정은 군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본적인 절차적 요소가 결여된 채 관리·감독 (가평군)기관과 재단 간 납득하기 어려운 지역기반의 인사관행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또 다른 생각을 지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이중잣대는 아니고 사회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규정을 적용해 복지관을 관장 직무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향후 인사권자의 방침 등 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가평군복지재단 위탁시설 '고무줄 인사' 시끌
입력 2024-01-25 19:27
수정 2024-01-2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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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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