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으로 5월분으로 소진
시의회, 무기계약직 전환 주문
처우개선 원탁회의 개최도 거론
의왕시의회가 의왕도시공사 소속 초단시간 근로자(수영강사) 채용 및 예산 편성 사항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1월18일자 11면 보도=초단시간근로자 채용 등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돌입), 공사가 초단시간 근로자의 급여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시의회의 관련 예산 삭감으로 인해 급여가 오는 5월분까지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성광식 공사 사장은 "수영·아쿠아로빅 등 시간강사들의 계약기간이 통상 1년이 아닌, 5개월로 제한돼 불안한 근로행태를 이어가고 있다"며 "시 체육분야 복지정책을 대행하고 있는 공사로서는 시의회가 요구한 시간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안건을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성 사장은 현재 공사는 '공무직 일반직 전환 운영 지침'을 근거로,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 뒤 3년이 지나면 정규직인 '일반 운영직'으로 전환하는 채용공고를 내도 급여 등 조건이 맞지 않아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당시 한채훈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체육 시간강사 근로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관련, 안정된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공사가 오는 5월까지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오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심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관련 공사는 시의 도시개발 및 체육시설 운영·관리 정책이 원만히 운용될 수 있도록 대행하는 기관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는 공사의 내규와도 부합되지 않고 관련 예산 책정권한도 없어 5월까지 관련 대안을 마련하라는 시의회의 요구는 공사의 '권한 밖' 업무라는 지적이다.
이에 시 안팎에서는 '원탁회의' 구성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11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태흥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공사의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시민·시의원을 포함한 원탁회의를 개최·초청해 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관련돼 시 일각에서는 "오는 5월까지 시·공사·강사·시민·시의원 등이 모여 최소 2~3차례에 걸쳐 원탁회의를 진행해야 납득 가능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며 "2월 설과 총선 등으로 논의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 만큼 빠른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열악한 수영시간강사 대책찾기… 의왕도시공사 "권한도 없는데…"
입력 2024-01-28 19:01
수정 2024-01-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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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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