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여행시장 진입장벽…’ 칼럼
보도 이튿날 국무총리실서 직접 연락받아
여행업 등록 ‘대차대조표’→ ‘잔고증명서’
‘코로나 리스크’ 신음 영세업체들에 쾌거
김포시청 한 팀장의 기고문이 여행업체의 발목을 잡던 규제를 해소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 25일 김포시는 개인사업자가 여행업을 등록할 때 제출해야 했던 ‘대차대조표’를 ‘은행 잔고증명서’로 대체하게 됐다고 밝혔다. 영세 여행업체들의 여행업 등록이 수월토록 하기 위해 김포시가 건의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용한 것이다.
코로나19 리스크에 힘겨워하던 업계에 단비와 같은 이번 쾌거는 박준 전 김포시 관광진흥팀장(현 김포시 도서관과장)이 경인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비롯됐다.
박준 전 팀장은 지난해 10월6일자 경인일보에 ‘여행시장 진입장벽 높이는 여행업 등록’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내 관광진흥법상 맹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 전 팀장은 이 기고가 보도된 다음날 국무총리실의 요청을 받고 상세한 자료를 총리실에 보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기고에서 그는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여행업계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소규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영세 여행업체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박 전 팀장은 “관광사업 등록 시 회계사나 세무사 직인을 날인한 ‘영업용 자산명세서’를 제출하는 규정을 보면 여행사 직원들이 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해 회계사·세무사를 찾아가도, 관광사업 등록절차에 대한 이들의 업무지식 부족과 날인업무 미취급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게다가 직인 날인에 8만~20만원의 과도한 수수료가 발생해 영세사업자는 시작부터 부담을 안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제처는 여행업 등록자가 갖춰야 할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이 아닌 ‘납입자본금’으로 해석한 바 있다”며 “실질자본금으로 해석하면 불가피한 투자로 사업자의 일시적 부채가 증가,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중소·창업기업은 여행업 등록이 어려워진다. 관광사업을 육성하려는 입법목적에 맞춰 법제처는 ‘납입자본금’이라는 해석을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전 팀장은 그러면서 “자본금 증명서류는 이용자(관광객)의 안전 및 권리보호를 위함인데 이용자들의 피해방지 장치는 이미 별도로 마련돼 있다”며 “법제처의 해석 취지를 고려해 여행업자의 자본금 증명서류를 기존 ‘영업용 자산명세서’에서 ‘은행에서 발행하는 잔고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그는 “여행업계는 코로나19 리스크가 현재진행형이다. 작아 보여도 규제는 힘겹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고 기고를 마무리했다.
박준 전 팀장은 평상시에도 다양한 정책아이디어를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한 기획통으로 알려졌다. 최근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그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6주 일정의 승진리더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에 그치지 않고 관광산업 종사자와의 꾸준한 소통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