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평택시의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 여파로 발생한 하천 수질오염 사고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1월16일자 10면 보도=하천 방제비 1천억·최소 14일 추산… 평택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행정안전부가 불가 통보를 했다.

30일 화성·평택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25일 특별재난지역 지정 불가 이유로 '국가 차원의 긴급한 수습지원이 필요한 재난은 아니며 화성·평택시의 행정·재정 능력으로 조치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두 지자체는 하천 오염에 대한 수습 및 복구에 지자체 재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행안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바 있다.

행안부의 불가 통보로 평택시는 오염수 수거 처리와는 별개로 이날부터 오염수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활성탄 흡착기를 방제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무산은 실망스럽지만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수습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