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단계 시범사업' 통계
건보 직장가입자, 73.3% 최다


부천·안양·용인시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시민에게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1·2단계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1인당 평균 102만원(부천), 89만원(안양), 72만원(용인)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보건복지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통계'(2023년 12월 기준)를 보면 2022년 7월부터 1단계 시범사업 대상인 부천시에서 1천947건의 신청이 있었고 이 가운데 1천570건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지급일수는 22.3일이었다. 지난해 7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한 안양시와 용인시의 평균 지급일수는 각각 19.0일, 15.6일이었다. 지급액은 하루에 4만7천560원으로 2024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이다.

상병수당 적용 모형은 부천시와 안양시는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지원하는 '근로활동불가', 용인시는 입원이 이뤄질 경우에만 적용하는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지급됐다.

부천·안양·용인을 비롯한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상병수당 수급자 비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3.3%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다음달 7~29일 3단계 시범사업 지역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해 오는 4월 선정할 예정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