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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윤단비 의원. /부천시의회 제공

부천시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복지분야 서비스가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부천시의회는 3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단비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 및 일자리 고용 연계가 골자다.

조례안에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지원 계획, 지원대상, 지원내용,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우선 시 거주기간, 소득 및 재산보유 등을 고려해 시장이 선정한 65세 이상의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보호 안전장비를 비롯해 폭염·혹한기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신발,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자원을 연계한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은 늘 부상이나 교통사고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지만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 없기에 이들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한 때”라며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도록, 시의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지역자원과 연계해 취약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들이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늘려나가는 한편, 안정적 노인일자리 고용으로 연계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