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안산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포함돼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등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활기가 예상된다. 사진은 안산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2024.01.31 /안산시 제공

안산시가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재건축 승인에 필요한 안전진단 기준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등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31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이날 입법예고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안산이 최종 포함됐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가 대상이었다.

하지만 시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76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 단지를 건설한 만큼 해당 법안에 안산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피력, 그 결실을 맺었다.

이민근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9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안산시를 포함하는 등 지역 현안사항 정책건의문을 전달했다. /안산시 제공

특히 이민근 시장은 노후계획도시에 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1차관을 면담한 데 이어 9월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건의문을 전달하며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는 ‘특별 대응 TF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는 건축규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관련 예산 확보 등 다양한 특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재건축 추진 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재건축 등 도시재생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시장은 “신안산선과 GTX-C노선을 필두로 ‘6도 6철’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체계적인 도시 정비를 진행, 안산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