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 LH 사업 선회에 주민 반발
시의회, 변경 의문 조사특위 구성
민자 계획 추진 적정성 확보 판단
市 "주문 사항 검토후 반영할 것"
남양주시의회가 다산동 일대 주민 반발을 불러온 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변경 추진에 의문을 제기하며 구성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3년10월19일 인터넷 보도=남양주시의회 '하수처리시설' 관련 조사특위 구성 완료)가 활동을 마치고 남양주시에 최적화된 하수도 시정 운영 방안 수립을 주문했다.
특히 조사특위가 '민자 계획 추진 방식의 적정성을 확보했다'는 전문가 입장을 첨언하면서 시가 변경 계획을 철회할지 주목된다.
시의회는 지난 31일 제3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조사특위는 4개월 동안 부서업무청취, 현장확인, 증인 질의응답 등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입지선정 및 행정절차 이행 과정과 관련된 사항을 일제히 조사했다.
시의회가 의결한 이번 최종결과보고서에는 그간 위원회의 활동내용, 입지선정 및 사업추진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향후 건의사항 및 정책제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사특위는 종합의견을 통해 "왕숙천 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하수처리시설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방식의 적정성은 확보됐다고 판단된다"며 "민간투자사업 취소시 사업제안자 손해배상 이견 발생으로 법률적 분쟁(행정소송 및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한 사업 지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상설기구 또는 부서 신설로 전문화 및 고도화된 전담기능 부여 ▲노후화된 기존 진건 1단계 하수처리시설(8만㎥/일)의 지하화와 재건축의 신속 추진 및 재원 마련 ▲신속한 평내호평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제안 ▲남양주시 자체감사에 대한 제안 등 조치 요구사항 및 정책제언을 부연했다.
조성대 조사특위 위원장은 "3기 신도시의 입주시기 등 우리 시 여건과 본 결과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하수도 시정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라"면서 "특위는 단순히 재정사업 또는 민간투자사업을 독려한다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단일 사업별 해당 시기에 따라 객관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아직 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통보받지 않아 공식 입장을 낼 수 없지만, 주문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정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9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평내하수처리시설 신설 대신 LH 사업으로 방향을 선회, 왕숙천 유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추진을 계획했다.
이에 왕숙지구와 인접한 다산동 일대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고, 시의회는 '갑자기 뒤바뀐 시 행정 오류를 밝혀내겠다'며 지난해 10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남양주 '하수처리장 사업' 민자로 되돌릴까
입력 2024-02-01 20:21
수정 2024-02-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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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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