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재개… 자연재해 등 대상


용인시는 2020년 중단한 시민안전보험제도를 4년 만에 재개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18년 3월부터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보험금액 대비 청구금액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년 만인 2020년 3월 중단한 바 있다.

이날부터 재개된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장되며, 보험금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4년 전 운용한 보험과 비교할 때 혜택이 대폭 확대됐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성폭력범죄 피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등 14종이다.

용인시민은 전국 어디에서든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피해를 당하면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사망한 경우 최대 2천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1천만원이다.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얻어도 최대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에도 최대 1천만원의 부상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이 교통사고 외의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5개 보험사가 구성한 컨소시엄과 5억원 규모의 보험 운용 계약을 마쳤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안전망 확대 차원에서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한 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