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동자들, 고통 호소
정부·경기도에 문제해결 촉구


경기도 건설현장에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빌려주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건설노동자들이 임대료 체불 등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설기계노동자 대다수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특수고용직 신분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근거로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펼치는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도 체불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건설기계 사업장의 체불 현황을 취합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31일 기준 139개 건설사업장에서 60억원 가량의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양주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3억4천여만원의 기계(굴착기·덤프트럭·살수차량) 임대료와 용인시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9천800여만원의 기계(크레인 차량)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는 등 도내 곳곳에서의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기지역 건설노동자들은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경기도를 향해 체불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사례에서 보듯 건설업체 폐업이 이어지고, 건설기계 체불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임금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점검 절차로 그나마 보호되는 데 반해 건설기계 임대료는 보호 순위가 뒤로 밀려있다.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주어진 권한을 통해 체불 임대료 해소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 요청에 따라 관급공사 등에 체불 문제가 없는지 파악을 위해 주무 부서에 협조 공문을 보냈고, 기계 임대료 체불 신고가 들어와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절차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산하 31개 시군으로 임대차계약실태조사 권한이 위임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수현·이영선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