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노선 환경평가 공청회
"지역불균형·민민갈등 유발"
주민들, 대체부지 마련 촉구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가 20여일 만에 진행됐지만 상동호수공원 설치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1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부천시 상동을 비롯해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주민들은 변전소 전자파로 인해 주민 건강권 및 학습권 피해를 호소하며 상동호수공원 내 154㎸의 변전소 설치 계획 철회 입장(1월30일자 8면 보도="상동호수공원 특고압 변전소 설치 반대")을 분명히 했다.
특히, 주민들은 사업자인 (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주)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며 대체부지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시민대표로 참여한 김건 부천시의원은 일방적인 추진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인구밀집도가 높은 상동은 녹지율이 낮은 지역인데 변전소로 인해 영구적 공원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면서 "지역 불균형과 민민(民民)갈등만 유발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환경영향평가(초안)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한 박찬희 시의원도 "별개의 사업인 GTX-B와 변전소를 하나로 묶은 뒤 사업주체가 중앙부처라는 이유로 지자체와 상동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사업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동 주민 이모씨는 "녹지, 휴식공간 등이 부족한 상동지역에 상동호수공원은 그나마 큰 휴식공간 및 쉼터가 돼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지자체 소유로 토지사용권리 취득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선정된 것은 사업자의 경제적 논리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외에도 GTX-B 설치역사 개수, 구간 길이 등을 감안하면 지역별 형평성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측 관계자는 "인천대 입구~신도림구간 내 전력공급이 가능한 한전 변전소는 신부평변전소가 유일해 변전소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며 "전자파도 국내외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성호·김연태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