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접경지역 군사훈련 및 대북 전단 살포 반대 시위 열려

통일대교 앞 전쟁위기 경고 퍼포먼스
2일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전쟁 위기를 경고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연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남북 무력충돌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접경지역 군사훈련·대북 전단 살포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접경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는 2일 접경지역에서의 군사훈련 및 대북 전단 살포 반대 시위를 벌였다.

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가운데 9·19 군사합의마저 무력화돼 접경지역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다”며 “3월에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고 봄에 한반도 풍향이 바뀌면 대북전단 살포 본격화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남북 모두 9·19 군사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무력 충돌 예방과 대화 채널 복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습경보 사이렌 소리를 켠 뒤 전쟁 위기 경고를 표현하는 다이-인(die-in·죽은 것처럼 드러눕는 시위 행동) 퍼포먼스를 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앞서 2014년 10월 북한이 우리 민간 단체가 날린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해 경기 연천지역에서 공중으로 14.5㎜ 고사총 수발을 발포했고 우리 군도 K-6 기관총 40여 발을 대응 사격하면서 접경지역에 긴장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이에 남북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했다.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면서 사실상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판결로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바람이 북풍에서 남풍으로 바뀌는 올해 봄을 기점으로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가 다시 활성화될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