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사
군포시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인일보DB

군포시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일 시에 땨르면 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과 신혼부부의 결혼 및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년층 지원대상은 공고일(2월2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청년으로 청년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천만원 이하 등을 충족 해야한다.

지원내용은 청년층의 경우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을 해주며, 신혼부부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최대 4회)한다.

청년층 및 신혼부부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3월4일까지이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에 정착하는 청년층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