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위, 17일부터 강제조정권 생겨
지역 "김포구간 先착공 목소리"도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 중재노선을 인천시가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2월2일자 1판 1면 보도=5호선 연장역 사수 나선 인천시… "원당·불로 불포함땐 합의 거부"), 중재노선 변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인천시 교통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광위 조정안은 중간과정이라 효력이 없다"면서 원당·불로역이 빠진 중재노선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하지만 철도업계는 인천시의 불복으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대광위 발표내용으로 볼 때 역사 추가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조만간 대광위에 강제조정권이 생기기 때문이다.

대광위는 이번 발표 때 '지자체 제시안을 상회하는 수준 담보'를 노선 조정 원칙으로 명시했다. 인천시 제시안의 B/C가 0.84, 김포시 제시안이 0.88이던 상황에서 이보다 높은 경제성(0.89)을 확보해 조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원당역과 불로역을 추가 설치한다는 건 B/C가 다시 0.84 수준으로 하락한다는 의미"라며 "인천시의 주장 때문에 사업이 무한정 지연되도록 정부가 방관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도 "중재노선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은 김포가 살려내고 김포가 여기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시종일관 인천의 논리가 밀릴 수밖에 없었다"며 "김포시와 인천 서구가 대광위 중재노선에 따르기로 합의까지 했는데 이제 와 불복한다면 사업을 엎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인천시가 반대하더라도 대광위 강제조정으로 중재노선이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는 대광위의 심의·조정·의결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대광위의 갈등조정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도 지자체 간 협의 불성립 시 대광위가 직권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김병수 김포시장 또한 "대광위 강제조정권이 생기면 중재노선이 그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포지역에서는 인천이 계속 시간을 끌 경우 인천구간을 'Y'자 지선으로 해서 김포구간만 먼저 착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다. 역사를 몇 개 놓든 인천구간 5호선은 인천시 측이 알아서 하고, 김포콤팩트시티 광역교통대책이자 김포골드라인 승객안전문제 근본해결책인 김포구간 5호선은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철도업계 관계자는 "이번 달 양 지자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