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간데미 '녹지' 서울서 이관
토지주 '주거지' 맞춰 증액 요구

내달말 항소심 판결에 이목 집중
市 한해 예산 10% 적극대응 필요

공원 조성부지 보상비를 둘러싼 토지주들의 대규모 소송이 잇따르면서 부천시가 '초긴장' 상태다.

시가 이들 소송에서 모두 패소할 경우 무려 2천억원대 비용을 보상하는 '막대한 출혈'이 예상돼 향후 이어질 사법부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고강동 일대에 추진되는 장안근린공원(11만6천262㎡)과 간데미근린공원(2만5천435㎡) 조성사업과 관련해 2021년부터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토지주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소송이 진행 중인 법정 공방만 4건에 이른다.

이들 소송의 발단은 1980년대 서울시와 부천시간 업무이관에서 비롯됐다. 애초 서울 서부지역과 맞닿은 고강동 일대의 도시계획시설 입안 권한을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었다가, 1984년 2월2일부터 부천시장으로 이관됐다. 당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토지주들의 땅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돼 부천시로 넘어왔고, 공원 조성을 계획한 시는 보상에 착수했다.

하지만 토지주들의 입장은 달랐다. 토지 매입 당시 주거지역인 땅을 사들였던 만큼 주거지역에 맞춘 보상가 증액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통상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보상가는 적게는 십수 배에서 많게는 백 배 이상까지 차이가 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법적 공방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간데미공원 토지주 A씨와의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 건이다. 시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A씨의 땅 2만4천여 ㎡에 대해 47억여 원을 보상했지만, A씨는 시가 66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시와 A씨 모두 지적고시문 등 결정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재판부는 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A씨는 곧 바로 항소한 뒤 최근까지 치열한 변론을 이어왔다. 해당 사건에 대한 고법의 항소심 판결은 오는 3월 말 이후에 열린다.

시는 A씨 소송 건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항소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첫 고법 판결인 A씨와의 법적 공방 결과가 이어지는 대형 소송들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에는 A씨와 같은 이유로 B씨와 C씨 등 총 11명이 장안근린공원 조성공사의 보상비 증액을 요구하는 3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시는 이들 4개 사건의 소가가 총 2천3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고법에서 먼저 내린 판결이 그 뒤에 따라오는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항소심 대응에 힘을 쏟으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단비 의원은 "2천300억원이면, 시 한 해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라며 "시가 절대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변호인단을 추가로 구성하는 등 가능한 한 모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