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에 사업을 추진 중이던 한 지역주택조합이 공사차량 진출입 문제로 해산 위기에 놓였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조정과 국방부 협조로 해결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유철환)는 6일 남양주시청에서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과 천승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아파트 건축부지 옆 ‘국방부 소관 국유지 사용허가’를 통해 공사차량 임시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조정으로 2026년까지 국유지를 사용해 29층 3개 동 227가구의 조합아파트가 건축될 예정이다. 이 주택조합은 앞서 2020년 4월 설립됐으며, 2022년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됐다.
그러나 아파트 건축을 위해서는 대형 공사차량이 진출입해야 하지만 기존 도로(1-150호선)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안전상 문제가 있고 폭이 협소해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조합원들은 주택부지 옆 국방부 소관 군부지를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공사차량 임시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방부에 사용 허가를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해당 군부지에 국유재산을 위탁개발하는 사업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사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조합원들은 주택건설이 착공되지 않아 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날 조정회의에서 국방부는 주택조합이 군부지 사용 허가를 신청하면 위탁개발 착공 전까지 공사차량 임시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로 했고, 남양주시는 주택조합과 사업시행자를 향후 도시계획도로(1-150호선) 확·포장공사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도로 및 주택 건설을 지도·감독하는 한편, 국방부의 위탁개발 사업에 적극 협력·지원하기로 했다.
김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평생 내 집 마련을 꿈꿔온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초등학교의 학습권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주민들의 통행안전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