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행 은퇴직불제 신청하세요.”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지사장·최종태)는 영농 은퇴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신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농업진흥지역이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65~79세 고령 농업인이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 이양하는 방식으로 최대 10년 간 매월 은퇴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은퇴직불제는 농지를 ‘매도’하거나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으로 신청 가능하며, 매도 이양방식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1천㎡ 미만 제외) 모두 매도 이양해야 한다.
매도 시 은퇴직불금은 1㏊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이며, 매도 조건부 임대는 1㏊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031-950-3210)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태 파주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통해 농업에서 은퇴한 고령농업인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돕고, 이양 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