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보다 10배 강화 적용
평택·화성시, 단계적 정상화 방침
평택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화성과 평택시를 잇는 관리천에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 특별감사를 촉구(2월6일자 8면 보도="관리천 수질오염사고 감사원 특별감사하라")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관리천의 정화된 하천수 방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6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화성시와 평택시는 지난달 9일 관리천 수질사고 발생 초기부터 오염수 유입부에서 관리천 하류 합류부에 걸쳐 방제둑(현재 13개)을 설치하고, 구간 내 오염된 하천수를 제거해 왔다. 지난 4일까지 고농도 오염수를 포함해 총 15만여t의 오염된 하천수를 위탁·처리하거나 인근 21개 공공 하·폐수처리장으로 연계해 처리했다.
그 결과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구간 4개 지점에서의 특정 수질유해물질 농도와 생태독성은 해당 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했으며, 3개 지점에서는 생태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색도는 8~56으로 중하류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개선됐고 사고 시설에서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3종의 화학물질(메틸에틸케톤, 에틸렌디아민, 에틸아세테이트)농도도 사고 초기에 비해 대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관리천과 진위천(관리천이 합류하는 국가하천)의 수질·유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진위천으로의 방류 지침으로 활용될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개선 목표'(이하 개선목표)를 마련했다.
개선목표는 하천 환경기준을 적용하거나 배출허용기준보다 10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진위천 합류 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평택시와 화성시 등 지자체는 사고 구간의 수질이 개선목표를 충족할 경우,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천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김종호·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정부, 관리천 수질오염 개선목표 마련
입력 2024-02-06 19:37
수정 2024-02-0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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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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