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원 컨설팅결과 기준 충족
목감촌 방향·편의시설 위 교실 신축
사업 예타·통합심의 등 해결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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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2R주택재개발구역 내 초교(가칭 광명1초)가 일보조권을 확보함에 따라 설립이 재추진된다. 사진은 가칭 광명1초 예정부지 모습. 2024.2.6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일조권이 확보되지 않아 좌초됐던 광명 2R주택재개발구역 내 초등학교(2023년 6월27일자 10면 보도='일조권 문제 무산' 광명1·2R구역내 초중교 설립 재추진) 설립이 재추진된다. 하지만 실제 초교 설립까지 해결돼야 할 문제가 많아 현재로서는 설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6일 광명교육지원청과 광명 2R주택재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광명 2R주택재개발구역 내 초교(가칭 광명1초) 학교용지의 일조권 확보에 대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조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광명1초는 2022년 4월 일조권 미확보로 인해 학교설립 계획이 취소된 바 있으며 광명교육지원청은 1R주택재개발조합이 일조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 및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

광명1초는 아파트와 가장 거리가 떨어진 목감천 쪽으로 교사(교실)를 배치하는 한편, 광주 능평초교와 비슷한 형태로 1~3층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들 시설 위에 운동장과 교사(교실)를 신축해 일조권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초교 설립을 위한 일조권 문제는 해결됐다고 하지만 겨우 첫 단추만 낀 상태에 불과하다. 우선 복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수백억원의 재원 조달이 필요한 만큼 교육부의 학교복합화시설 사업공모에 반드시 선정돼야 한다.

또한 광명1초가 학교복합시설로 추진되면서 총사업비 500억원, 재정지원금 300억원 이상에 해당돼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해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교육환경영향평가, 교육부·행정안전부의 통합심의도 거쳐야 하는 등 설립 절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일조권 이외에도 통학안전, 학교 인근 1R·2R 학생 배치방안 등 전반적인 교육환경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학령인구 감소 등 각종 변수가 존재하고, 예타조사 및 각종 재정투자 심사 등 실제 학교 설립 확정 때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