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2년으로 제한했던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 자격을 현 거주자로 대폭 완화했다. 시는 6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성남시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면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도 양도·양수 신청일 기준으로 성남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성남시 내 운수업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했다.
이로 인해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조치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와 양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고령화되는 개인택시 운수업계에 청·장년층 진입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2022년 지자체 최초로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고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택시 차고지 및 택시쉼터를 개소한 바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성남시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2년→현 거주자' 자격 대폭 완화
입력 2024-02-06 20:49
수정 2024-02-0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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