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정부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시스템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전환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가산세 없이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설 연휴 기간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를 8일 오후 6시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중단한다. 이에 일부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8~16일)이 19일까지 연기된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신고·납부기한인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및 수시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관련 내용은 위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