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1일 시민공청회 '의견수렴'
안산시가 안산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상향 여부를 시민들에게 묻는다.
지난해 사상 최대 '세수 결손' 여파로 재정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은 지자체 살림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여론의 눈높이에 비춰 적절치 않다는 지적(2023년 12월1일자 1면 보도=역대급 세수 펑크 속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통보 '눈총')이 나오는 가운데, 시는 시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오는 21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활동 경비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정부는 최근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 지급범위를 기초 지방의원의 경우 현행 월 110만원 이내에서 월 150만원 이내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기준 금액을 정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교육·법조·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의정비심의회를 구성했으며 1차 회의에서 의정활동비 잠정 금액을 월 150만원 이내로 결정하고 공청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공청회는 의정활동비에 관한 의견 발표와 발표자 상호토론, 방청객 의견 제시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의정활동비 결정에 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kjh0416@korea.kr)로 사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서식 및 공청회 참여 방법은 안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