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올해부터 100세를 맞는 관내 노인들에게 50만원 상당의 생신축하물품을 지급한다.

7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광명시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지급 대상은 광명 지역에 연속으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노인으로, 올해 100세를 맞이하는 관내 주민은 총 11명이다.

박승원 시장은 지난달 5일 100세 생일을 맞은 하안동 거주 김모씨를 찾아가 축하물품을 전달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