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수정한양아파트의 전·현직 입주자대표회의 간 분쟁 여파로 설 명절 전 임금 체불이 우려(2월5일자 8면 보도)됐던 경비원·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다행히 한숨을 돌렸다.

다만 아파트 법인통장 사용에 아직 제한이 커 언제든 임금 체불의 가능성은 도사리고 있다.

12일 안산 수정한양아파트 현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에 따르면 전 입대의 회장의 거부 의사로 안산세무서 측에서 ‘임의대표(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아 아파트 법인 통장 사용에 제약이 크지만 경비원에 대한 용역비와 관리사무소 직원(관리소장 제외)들에 대한 급여 지불은 부득이한 경우라 판단, 입대의 회장 권한 내에서 결재됐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일하고도 급여를 받지 못할 뻔 했던 경비원들과 관리소 직원들은 한숨을 돌렸다.

문제는 안산시에서 현 입대의 구성에 대해 승인했음에도 여전히 대표자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법인통장 사용에 제한이 커 설 이후에도 임금이 언제든 체불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안산 수정한양아파트는 주민 동의 전 23억원에 달하는 보수공사를 체결해 그 타당성을 두고 전·현직 입대의 간 법정싸움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어 현 입대의 회장에 대한 해임 건의까지 제기돼 분쟁의 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입주민들은 현 입대의 회장이 고의로 용역비와 관리소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해임을 건의한 상태다.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 등에 따르면 입대회 및 관리주체는 경비원 등 아파트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현 입대의 회장은 “전직 입대의 측에서 이렇게 해임 건의를 만들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변경을 거부하면서까지 법인통장 사용을 막은 것”이라면서 “아직 대표자 명의 미변경으로 법인통장 사용에 제약이 크지만 설 명절도 있고 부득이하게 급여 지급에 결재를 했다. 또 분명 이를 두고 딴지를 걸 것을 알지만 시급하다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