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조건임에도 7개동 최대 69㎝ 초과
市 “공항공사 승인받은 것처럼 보고서 제출”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위반으로 입주 지연 사태를 초래한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김포경찰서는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시공사 공동대표 A씨 등 2명과 감리업체 대표 B씨를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8개 동 399세대 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포국제공항과 3∼4㎞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높이가 57.86m 이하여야 함에도 7개 동 높이가 63∼69㎝를 초과해 건설됐다.
김포시는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고도 제한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시공사와 감리단은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6일 A씨 등을 고발한 김포시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사업계획 승인 단계 때 조건대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로 해놓고 시공사가 고도 제한을 위반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시공사와 감리단은 설계기준을 위반하고 감리업무도 부실하게 진행했다”며 “최종 감리 보고서에는 마치 한국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조건) 이행을 완료했다는 내용까지 넣었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A씨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 아파트는 입주예정일인 지난달 12일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해 입주예정자들이 임시 거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