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법적 효력 상실
95% 이상의 소유권 확보 못해
하남시의 대표적인 지역주택조합인 역말2지구에 이상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지구단위계획의 법적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12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역주택조합 '벨리체'가 추진하는 역말2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지정 실효를 지난달 25일자로 고시했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은 실효된다.
덕풍동 438번지 일원 4만6천346㎡를 개발하는 역말2지구는 2019년 1월24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뒤 다음해 3월26일 시로부터 조합설립을 인가받았다.
역말2지구는 지난해 11월까지 84.35%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했지만 착공 전 단계인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을 잃게 됐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사업예정부지 9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역말2지구의 조합원은 435명이다.
시 관계자는 "조합의 법적 지위가 살아있는 만큼 관련법에 의거,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은 다음 재차 지구단위계획 신청하면 도시계획 심의 등을 거쳐 지정·고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 지역주택조합 역말2지구에 '이상징후'
입력 2024-02-12 19:01
수정 2024-02-1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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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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