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지급 '입대의 회장 결재'
전·현직 법정싸움에 해임 건의도
안산 수정한양아파트의 전·현직 입주자대표회의 간 분쟁 여파로 설 명절 전 임금 체불이 우려(2월5일자 8면 보도=안산 수정한양아파트 입대의 분쟁에 '경비원 임금체불')됐던 경비원·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다행히 한숨을 돌렸다.
다만 아파트 법인통장 사용 제한이 여전히 커 언제든 임금 체불의 가능성은 도사리고 있다.
12일 안산 수정한양아파트 현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에 따르면 전 입대의 회장의 거부 의사로 안산세무서 측에서 '임의대표(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아 아파트 법인 통장 사용에 제약이 크지만 경비원에 대한 용역비와 관리사무소 직원(관리소장 제외)들에 대한 급여 지불은 부득이한 경우라 판단, 입대의 회장 권한 내에서 결재됐다.
이로써 설 명절을 앞두고 급여를 받지 못할 뻔 했던 경비원들과 관리소 직원들은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문제는 시에서 현 입대의 구성에 대해 승인을 했음에도 대표자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법인통장 사용에 제한이 여전히 크다는 점이다.
게다가 수정한양아파트는 주민 동의 전 23억원의 보수공사를 체결해 그 타당성을 두고 전·현직 입대의 간 법정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어, 현 입대의 회장에 대한 해임 건의까지 제기돼 분쟁의 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입주민들은 현 입대의 회장이 고의로 용역비와 관리소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해임을 건의한 상태다.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 등에 따르면 입대회 및 관리주체는 경비원 등 아파트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현 입대의 회장은 "전직 입대의 측에서 이렇게 해임 건의를 만들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변경을 거부하면서까지 법인통장 사용을 막은 것"이라면서 "아직 대표자 명의 미변경으로 법인통장 사용에 제약이 크지만 설 명절도 있고 부득이하게 급여 지급에 결재를 했다. 또 분명 이를 두고 딴지를 걸 것을 알지만 시급하다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안산 수정한양아파트 체불 한숨 돌렸지만 '불씨 여전'
입력 2024-02-12 19:05
수정 2024-02-12 19:05
지면 아이콘
지면
ⓘ
2024-02-13 8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안산 수정한양아파트 입대의 분쟁에 '경비원 임금체불'
2024-02-04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