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공식행사에서 임 의원 의정보고 기회 줘”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주장

광명시갑 임오경(민) 국회의원과 박승원 광명시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같은 선거구의 권태진(국) 국회의원 예비후보 캠프는 임 의원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법 위반으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권 예비후보 캠프측은 임 의원과 박 시장이 지난달 15~19일 열린 ‘시민과의 대화’ 진행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권 예비후보 캠프측에 따르면 박 시장은 광명시 주체로 열린 ‘시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임 의원과 함께 참석해 임 의원이 사실상 의정 보고를 하도록 편파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이다.
실제 1월15~17일 광명3~6동 ‘시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박 시장은 임 의원에게만 인사말에 이어 마무리 발언 기회를 제공했으며 마무리 발언에 나선 임 의원은 “3기 신도시 지장물 조사 및 보상, 서울광명고속도로 지화화사업 등에 본인이 직접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경기도의원이 확보한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예산을 마치 본인이 확보한 예산처럼 발언했다고 권 예비후보 캠프측은 덧붙였다.
권 예비후보 캠프측 관계자는 “광명시의 공식행사인 시민과 대화는 시정방향과 시민들의 민원 상황을 직접 청취하고 민원에 대한 해결과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임에도 임 의원에게만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것은 사실상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불특정 다수인 유권자들에게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는 공공연하게 발언한 임 의원도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될 수 있어 검찰에 고발조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