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도시' 안산시가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시민 대상으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시 1대당 최대 3천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대상은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해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시민 또는 사업체다. 접수일까지 30일 이상 안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공기업이면 된다.
시는 수소전기자동차 총 30대에 한정해 지원하며 이 중 10%(3대)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된다.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제조·판매·수입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에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뒤 차량구매 대금에서 보조 금액을 뺀 차액을 제조·판매·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안산시청 환경정책과 또는 판매사에 문의하면 된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안산시, 수소전기차 구매 '1대당 최대 3250만원' 지원
입력 2024-02-13 19:39
수정 2024-02-1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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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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