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포일산업단지.
의왕시가 포일동 224번지 일대에 대해 오는 2026년 2월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2년 연장했다. 2024.2.14 /의왕시 제공

의왕의 제2번째 산업단지가 될 포일산업단지 조성이 당초 계획에서 2년 더 연장돼 오는 2032년께 준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왕시는 14일 산업단지 예정지역인 포일동 224번지 일원 23만7천195㎡의 면적에 대해 2021년 2월부터 지난 9일까지였던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변경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2026년 2월9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포일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의료 및 바이오 등 지식집약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첨단자족 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산업단지 일대의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개발행위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임 시장 시절부터 생산·연구·문화 등 복합시설을 산업단지 내에 담아 내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자체사업으로 구상·추진했으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이 2021년 말 이뤄지면서 상급기관인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한 공공사업 추진 방식으로 전환돼 최근까지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포일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과천의 지식경제타운과 성남의 판교테크노밸리, 수원의 광교테크노밸리 등을 잇는 수도권 R&D 벨트로도 묶일 수 있다.

시에서는 올 하반기까지 포일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개발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은 1차례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민선 8기 의왕시장과 경기도지사 모두 포일산업단지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사업 추진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공공사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행정 절차 외에도 지방의회의 보고 일정 등 2032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