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삼평동 부지
감사원이 성남시가 엔씨소프트에 매각할 때 법령을 위반해 ‘혜택’을 줬다고 결론내린 분당구 판교 소재 삼평동 641번지 부지 전경. /성남시 제공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과기부장관 ‘승인’ 누락

자격요건 충족되지 않았는데 시유지 팔아

관련 공무원 3명 중징계·‘승인’ 이행 주문

성남시가 시유지인 삼평동 641번지(2만5천719㎡)를 ‘엔씨소프트(NCSOFT) 컨소시엄’에 8천억여원에 매각한 것과 관련, 감사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혜택’을 줬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문제 해소를 주문했고 성남시와 ‘엔씨소프트컨소시엄’(이하 NC컨소시엄)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립’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14일 감사원·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 12월 시유지인 삼평동 부지를 4차 공모 끝에 (주)엔씨소프트·삼성물산(주)·대한지방행정공제회·미래에셋자산운용 등으로 구성된 ‘NC컨소시엄’에 수의계약으로 8천377억원에 매각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꼽혔던 삼평동 641번지는 2009년 판교 택지개발 당시 판교구청 건립 예정 부지였으나 임시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었고, 성남시는 소프트웨어 진흥시설이라는 조건하에 매각했다. ‘NC컨소시엄’은 연면적 33만574㎡, 지상 14층·지하 9층 규모의 소프트웨어 진흥시설을 건립하기로 했고 매각대금을 모두 지불한 뒤 소유권 이전도 완료한 상태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5월25일부터 7월20일까지 ‘2023년 정기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지 매각과 관련한 문제를 적발해 조사(2023년 11월28일자 8면 보도)를 벌였고 지난 6일 그 결과를 성남시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NC컨소시엄’ 측이 소유권 이전 전에 관련법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성남시는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NC컨소시엄’에 고가의 시유지를 매각하는 혜택을 부여했다고 결론냈다.

감사원은 성남시가 2013년 삼평동 부지처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목적으로 분당구 정자동 178-4외 4필지(1만848㎡)의 시유지를 네이버에 수의계약으로 1천235억원에 매각(1천235억1천만원)할 때는 소유권 이전 전에 네이버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에 ‘지정 승인’을 받도록 했다는 점과 비교하며 관련 공무원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혜택’을 줬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당시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처분(정직)하고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도 NC컨소시엄도 감사 과정에서 지정을 받겠다고 했다”며 “NC컨소시엄이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규정에 맞춰 설계변경 등을 통한 용도 조정을 한 뒤 과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설 건립에는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