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파주시는 최근 시민중심의 무장애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범용디자인)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사진은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물에는 노약자 등을 위한 무장애시설 설치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시는 최근 시민중심의 무장애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범용디자인)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범용디자인’은 성별, 나이, 국적 또는 장애 유무와 관계 없이 모든 시민이 사용하는 공공 공간·건축·시설 등 생활환경 전반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공공환경 전반에 범용디자인을 적용할 근거를 마련했으며, 향후 유형별 지침을 수립해 공공의 성격을 가진 환경 전반에 대해 적용을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특히 학교 공간과 통학로 개선디자인, 다문화 사회를 위한 민원실 서비스디자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인지건강 생활디자인 등 사용자 관점의 실천 전략을 수립해 도시의 효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9월 경기도 ‘2024년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다율동(운정5동)에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범용디자인은 ‘시민중심, 파주’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실천전략으로 다문화, 저출산, 초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파주시의 새로운 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