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m내 입지 제한 등 도시계획조례 개정
주민 갈등 초래 ‘화장시설’ 건축 인·허가도
앞으로 남양주지역에서 주택이나 학교 인근에 대형 물류창고가 들어설 수 없게 됐다.
남양주시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 제한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마치고 15일부터 본격 적용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사유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해 왔으나, 주거지역 내 대규모 창고시설 설치와 같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1천㎡ 미만의 일반창고만 허용되며, 이 외의 지역에서는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주택지, 학교 기준 300m 이내에는 대규모 창고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그간 주거지역 인근에서 대규모 창고시설 건축에 따라 발생했던 대형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 환경오염 및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난개발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축 인·허가시 주민들과의 갈등을 초래했던 화장시설도 제한된다.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지역에 대해 주민들에게 미치는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무분별한 건축 인·허가를 제한하고, 향후 공중 목적을 위해 화장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계획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제한이 부분적으로 가능해졌다”며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