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10만원 이내→150만원 이내 ↑
공청회·인터넷 의견제시 참여저조
26일 심의회 최종결정 '이목 집중'
가평군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관련 주민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열린 관련 공청회와 인터넷 주민의견제시 등에 저조한 참여가 지역사회 여론을 대변하고 있다.
15일 가평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기존 월 110만원 이내에서 월 150만원 이내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개정된 시행령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2024~2026년 3년간 적용할 의정활동비를 결정해야 한다.
군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는 의정활동비 결정에 앞서 이행사항으로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도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심의회는 지난 1월23일부터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지난 8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공청회에는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4명의 주민과 다수의 공무원으로 채워졌다. 공무원이 주민이긴 하나 공청회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공청회에서는 방청인 현장 의견 제시는 없었고 심의회가 배부한 지면의견서를 통해 참석자들은 40만원 인상안에 대해 찬성 15, 반대 3, 무응답 12 등의 의견을 표출했다.
또한 주민들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주민의견제시에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심의회로서는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군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종 결정은 오는 26일 심의회에서 이뤄진다.
주민 A씨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청회 개최 공고를 알렸다지만 일부러 홈페이지를 찾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항"이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등으로 주민참여 정치가 늘어나 다양한 주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보였다면 이러한 절차가 요식행위로 치부되지 않을 것"이라고 적극행정을 통한 주민참여 군정을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관보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청회 안내와 주민의견 등을 수렴했다"며 "향후 많은 주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가평군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 주민은 '싸늘'
입력 2024-02-15 19:18
수정 2024-02-1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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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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