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계획 취소 이후 재추진 '관심'
2곳 재건축에 학령인구 충족 전망

광명 2R주택재개발구역 내 초등학교가 일조권을 확보하면서 설립이 재추진(2월7일자 9면 보도=일조권 미확보… '광명1초' 설립 재추진)된 가운데 같은 구역 내 중학교(가칭 광명1중) 설립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15일 광명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광명 2R주택재개발구역 내 초교(가칭 광명1초) 용지의 일조권 확보에 대한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사전컨설팅 결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조권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재추진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광명1초와 함께 일조권 확보가 되지 않아 설립계획이 취소됐던 광명1중 재추진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광명1중은 광명1초와 달리 학령인구가 부족한 점도 학교 설립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된 만큼 재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KBS우성아파트(900가구)와 철산주공 13단지(2천460가구) 등이 재건축을 추진 중인 만큼 학교 설립을 위한 학령인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현재 신축 중인 광명1·2·3·5R 재개발단지와 철산주공 8·9단지, 10·11단지가 입주할 경우, 당초 예측한 학령인구보다 실제 학령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인근 학교의 과밀학급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광명2R조합 관계자는 "광명1중은 광명1초보다 일조권을 확보하는 데 용이한 편이지만 학령인구가 부족한 것이 큰 걸림돌"이라며 "인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를 감안하면 학령인구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재건축을 추진 중이라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확정된 아파트 단지가 없기 때문에 재추진을 말하기 어렵다"면서 "만약 재건축이 확정된 이후 학령인구재조사를 실시하고 재조사 결과도 학령인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온다면 그 때 재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