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연간 최고 100만원을 지급하는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수거 보상제는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현수막, 전신주나 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부착된 벽보, 주택가나 도로변에 살포된 전단·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세 이상 시민으로, 가구당 지급 상한액은 하루 2만원, 월 30만원, 연 100만원이다. 지급액은 가로형 현수막은 1장당 1천원(세로형은 500원), A4 용지 크기를 초과한 벽보는 100장당 5천원, A4 이하는 100장당 3천원, 전단은 100장당 2천원(명함형은 500원)씩이다. 보상제에 참여하는 시민은 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불법광고물 수거 '연간 최대 100만원' 지급… 용인시 '시민보상제'
입력 2024-02-20 19:35
수정 2024-02-2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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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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