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월 110만→150만원 상향관련 공청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가능해지면서 안산시와 안산시의회가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
공청회 현장에서 인상을 반대하는 발표에 더 많은 박수가 나온 것을 고려하면 시민들의 인식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21일 안산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성준모 안산시 의정비심의회위원장 주재로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공청회’가 개최됐다. 2003년부터 동결된 월 11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시민들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자로는 박보성 행정사와 송지현 호수동주민자치위원, 윤숙예 선부3동 골목상권 상인회장, 이태호 중부일보 차장이 나섰다.
발표자 일부는 실질 임금 반영, 물가 상승, 의정활동 강화 등을 이유로 인상에 찬성 의견을 냈다. 반면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의정활동, 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특권, 시기 상조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 제시되는 등 의견이 엇갈렸다.
공청회에는 1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는데 반대 의견 발표가 나올 때 더 큰 호응을 보였다. 반면 3명의 시민 발언 시간에서는 찬성 의견 발표가 좀 더 많았다.
시와 시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의정비는 자료 수집·연구 등에 필요한 의정활동비와 직무 활동 대가인 월정수당으로 구분된다. 안산의 경우 월정수당은 매년 공무원 임금 인상 수준으로 인상돼 왔으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포함해 의원 한명 당 연간 총 5천148만여 원을 지급받는다.